201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계획 안내
201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시험일정
구분 |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| 시험일 | 합격자 발표 |
교양과정 인정시험(1단계) | 1.26(금) 10:00~2.2(금) 17:00 | 3.4(일) | 4.2(월) 10:00 |
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(2단계) | 4.13(금) 10:00~4.20(금) 17:00 | 5.27(일) | 6.25(월) 10:00 |
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(3단계) | 7.6(금) 10:00~7.13(금) 17:00 | 8.12(일) | 9.10(월) 10:00 |
학위취득 종합시험(4단계) | 9.14(금) 10:00~9.21(금) 17:00 | 10.28(일) | 11.26(월) 10:00 |
* 응시원서 접수는 진학어플라이(http://www.jinhakapply.com)에서 접수(방문접수 불가)
* 시험장소는 시험일 일주일 전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'공지사항'에 공지
2.전공분야(11개 분야)
국어국문학, 영어영문학, 심리학, 경영학, 법학, 행정학, 가정학,
컴퓨터과학, 유아교육학(3,4단계만 개설), 정보통신학(3,4단계만 개설), 간호학(4단계만 개설)
3.응시자격
과정 | 응시자격 | 비고 |
교양과정 인정시험(1단계) | 고등학교 졸업(고졸 검정고시 합격)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| 과목면제 및 과정면제 대상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'201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요강' 참조 |
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(2단계) | ||
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(3단계) | ||
학위취득 종합시험(4단계) | - 교양(5과목-필수 3과목 포함), 전공기초(6과목), 전공심화(6과목) 과정에서 모두 합격(면제)한 사람 - '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라 105학점(전공 16학점 이상 포함)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-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3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-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- 자격, 면허, 시험 합격을 통해 과정을 면제 받은 사람 ->국가기술자격, 면허 취득 ->국가(지방)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- 지정교육기관에서 면제과정을 이수한 사람 | 지원 전공과 동일전공(학과) 이어야 함 |
학사학위 취득자는 동일한 전공의 시험에 지원할 수 없음 |
4.응시자 제출서류 등 접수관련 안내
- 응시료 : 20,000원(수험료 18,000원, 수수료 2,000원)
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(3.5cmX4.5cm), 파일형식(jpg, jpeg, gif), 2Mbyte 이내
- 제출서류
과정 |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방법 | 비고 | |
교양과정 인정시험(1단계) |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고졸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) |
| |
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(2단계) | |||
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(3단계) | |||
학위취득 종합시험(4단계) | (전문)대학 학력 | 성적증명서(기준학점 부족시 수료증명서 추가 제출) |
|
학점은행제 | 제출서류 없음 | ||
자격, 면허, 시험을 통한 면제 | 해당 자격, 시험합격 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| ||
면제지정기관 이수 | 이수확인서 원본 및 최종학력 증명서 |
*시각 장애자, 지체부자유자(신체의 운동 장애로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사람)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제출
5.기타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(http://bdes.nile.or.kr)에서 확인